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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린엔제이 ] 입주청소 청소상태 불량 및 업체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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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현훈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25-05-22 10:55:47

본문

2025년02월27일 클린앤제이 란 본사를 통해 입주청소 의뢰를 맡겼습니다.
(클린앤제이)
대표번호: 02-1661-6069
청소 당일 방문 후 견적금액은:442,000원 이였는데
에어컨청소 및 기타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 비용 발생으로 최종 700,000원이란
돈으로 청소를 진행 했습니다.
최근 날씨가 더워져 5월21일 에어컨을 켜보니, 노란색 물같은게 떨어지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에어컨을 뜯어보니 에어컨 펜 부분에 곰팡이가 그대로 있습니다.

업체에 연락을 하자 본사는 책임이 없다, 해줄수 있는게 없다.
대리점 에게 전화를 가게끔 해주겠다.
그후 대리점 점주에게 전화가와서 통화를 해보니, 에어컨 청소는 필터 밑 뒷부분만
닦아 주는거다, 펜까지 청소하면 비용이 더 나온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전체적인 부분에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얘기만 하십니다.

상식 적으로 에어컨을 청소하려면 전부 다하지, 제가 여기서 따로 저기서 따로 청소를
맡길거면 2중 비용을 쓰면서 굳이 맡길 필요가 있을까요?

업체의 과장광고 및 제대로된 A/S 등 정말 불쾌 합니다.
다시는 다른 분들은 피해를 보지않게, 확실한 조치 부탁 드리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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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청소가 불만족스러우셔서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청소를 하기로 하여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환급요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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