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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리오 ] 풀리오이용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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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지연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25-05-13 16: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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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오이용중 온열모드이용하다가 화상을 입은줄 알았더니 온열모드가 아닌 일반모드에 사용을 할경우에도 마찰화상이 입은걸로 확인됩니다 고객센터에서는 보상어렵다고하고 온전히 저희책임이라고만하니 억울하네요 제제가 필요하다고봅니다ㅣ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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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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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제품 사용 후 화상피해를 입으시어 정말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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