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지연 책임감 없는 대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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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배송지연 책임감 없는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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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도균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25-04-14 11: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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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배송완료 제품이 14일도 안와서 오늘은 바로 필요한 제품인데
확인하니 배송기사나 판매업체에 전화해서 확인해줘도 모자랄판에
취소해줄까요?라는 황당한 답변, 담당 팀장이나 CS팀 상담 및 책임 요청했는데
전화도 안주고 다시 전화하니 그 전상담사랑 내용이 다름, 매뉴얼이 없는지
상담사마다 내용도 다르고 빨리 연결해줘도 모자랄판에 안되면 한상담사는 오전까지 문자 준다고, 다른 상담사는 내일까지 문자준다고 그렇게 해결하고 치울려고 했음.
그리고 두 상담사 다 해결책이나 팀장 전화 요청했는데 전화 안왔고 다시 전화하니 그제서야 전화왔음, 그리고 그제서야 배송기사 확인하겠다고 얘기함, 소비자가 1시간이나 넘어 몇번이나 설명하고 요청해야 이런 확인이 가능하다는게 말이 안됨, 그 사이에 물건은 도착, 본인은 9시에 전달해야 되는건을 놓침, 첨부터 취소처리 한다는 말을 안하거나 배송 확인하고 전화주겠다고 대처했으면 그냥 넘어 갔을것임, 예전에도 비슷한 문의에 취소해 드릴까요? 했음.
물건이 필요한데 배송이 안왔는데 취소를 해줄까요?가 말이 됩니까?
금방 CS팀 전화와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또 제대로 몰라서 내가 설명함.
그리고 3만원으로 해결하자는데 난 물건 전달도 못했고, 월요일 아침부터 지금 11시가 넘도록 스트레스 받고 피해 입은거 보상받아야겠음. 내가 모든 배송지연건에 이렇게 진상을 부리고 그리고 예전에도 이런 사례가 똑같이 반복이 안되었으면 안그럼, 또 반복이 되었고, 이번에는 너무 급한건인데 이렇게 된것임. 이거 보상 제대로 해주길 바람.
3만원 보상? 헐~~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측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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