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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팩토리 부천상동점 ] pt회원권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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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지영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25-03-26 18: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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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 7시에 상담후 27일 피티 첫수업진행하기로했으나 계약서도 받지못했고 레깅스지참등 불쾌하여 26일 전액환불요구하니 원가의 10%차감후 환불해준다며 계약서도 못받았다하니 카드결제후 영수증이 계약서대신이라는 말만하며 전액환불이 안된다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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