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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몰 ] 반품처리에 따른 결재 취소 지연 및 책임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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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철순
  • 조회수 : 489회
  • 작성일 : 13-07-12 08: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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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몰이라는 업체에서  주문을 잘못하여 다른 물품으로 재주문을 하고 업체에 문의하여 반품을 하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반품건에 대해 문의 하였더니 택배에서 파손이 났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 하여 고발을 의뢰합니다. 택배기사를 보내서 협의하라고 하였으나 택배기사는 오지고 않고 연락도 없습니다. 택배자체가 바보몰이라는 업체와 직영으로 거래하는 업체인데 이렇게 반품건에 대해서 지연시키고 결재취소도 해주지 않고 이런경운 첨이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잘못 주문한 제품을 반송하셨는데 파손되었다며 택배사측과 협의하라며 책임전가하고 있어 화가나셨겠습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측에도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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