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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몬학습 ] 구몬학습지 8월분 계약해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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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영자
  • 조회수 : 176회
  • 작성일 : 13-07-10 1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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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구몬학습지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26일 다음달 학습지 비용이 통장에서 자동이체 됩니다.

7월 9일 구몬학습지를 그만두겠다고 선생님께 이야기를 했더니
8월분까지 학습지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야기로는 5일전에 이야기를 해야 다음달것이 해지된다고 합니다.

7월분금액은 6월 26일 결제되었고
8월분금액은 7월 26일 결제예정입니다.

7월분것은 돈을 냈으니 학습을 계속하는것이 이해가되나
아직 돈을 내지도 않은 8월분을 학습을 해야한다는것이 납득이 안됩니다.

5일이 지났어도 아직 돈도 결제되지 않은 부분을 그만두겠다고 하면 그만둘수 있어야하는것 아닌가요?
오히려 학습하지 않은 7월분도 일부환불을 받을수도 있어야 되는것 아닌가요?
무리하게 7월환불은 하지않는다해도 8월은 학습을 꼭 그만두고싶은데
구몬학습지에서 안된다고만 하니..너무 답답합니다.

보통 계약을 해도 15일전에는 계약철회가 가능한데 돈도 내지 않은부분을
계속 해야한다니..너무 잘못된 시스템 아닌가요?

방학동안 아이들 다른 학습계획이 있어 꼭 그만두고싶은데
구몬학습에서는 절대 그럴수없다고 하니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너무나 답답한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도움 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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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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