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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 ] 택배원에 직무유기 고객 기만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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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병환
  • 조회수 : 571회
  • 작성일 : 25-01-18 14: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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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한달에 식품들을 쿠팡에서 구매하기에 택배를 많이 받는편입니다. 저에 주거지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건물원룸에 4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와서 보니 모든 택배사는 원칙적으로 문앞으로 배송해줍니다.하지만 딱 한군대 대한통운만 1층안내실에 두는것입니다. 그래서 택배원에게 구두로 몇번 시정 요청을 했고, 고객센터에도 몇차례에 걸처 민원을 넣었습니다. 택배기사는 자꾸 타당치도 않은 변명으로 기만하기 일수 였고, 고객센터는 시정조치 하겠다는 말뿐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6차례 불만접수로 집앞으로 가져다 주겠다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기로한 물품이 있었고, 마침 집에 있을때 소리가 났는데 물건을 던지고 가는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cctv를 확인해보았고, 아니나다를까 택배원은 물품을 홱던지고는 문을 노려보고 가는것입니다. 물품이 계란이고 박스에 취급주의가 있습니다. 저는 불안하고, 대한택배를 받을때마다 너무나 신경이 쓰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 불필요한 수고와 불필요한 화를 내지 않을수가 없으며, 귀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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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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