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라이프, 엠클럽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보람상조 ] 한신라이프, 엠클럽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효미
  • 조회수 : 136회
  • 작성일 : 25-01-06 15:50:12

본문

참다예 상조에 남은금액을 이관하라고 해농고 사기인것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부분이라 제가 상조에 가입한 기억이 안나 조회해보려고 해도 조회가 안되어
그냥 믿을 수 없어 계약금 일십만원을 입금안하고 확인하고  인수금액만 카드로 결재 할부하고 카드 번호만 주었는데 허락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상조 증권 도착했습니다
카드를 취소 940.000원 취소 한다고 하니 100.000원을 계약금을 안내면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계약날짜는 2024/12/27일 이고 전화를 안받아서 문자로 계약해지한다고 통보한 날짜는 2024/12/31일 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뒷면은 분명이 14일 이내 철회가능하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나 위약금 100.000원 을 내고 해지하라고 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65 digital 박재우 2011-11-16
1064 기타 박세희 2011-11-16
1062 생활용품 박하연 2011-11-16
1061 통신 정미희 2011-11-16
1053 생활용품 김진우 2011-11-16
1051 통신 화남 2011-11-16
1045 기타 이인경 2011-11-16
1039 기타 최두환 2011-11-16
1038 기타 송하영 2011-11-16
1037 생활용품 최동현 2011-11-16
1033 생활용품 최익수 2011-11-16
1032 자동차 심상권 2011-11-16
1031 통신 서진호 2011-11-16
1027 생활용품 박춘희 2011-11-16
1025 통신 김완경 2011-11-16
1024 기타 지지 2011-11-16
1023 기타 이지향 2011-11-16
1022 기타 김성진 2011-11-16
1021 digital 이창우 2011-11-16
1018 통신 최선영 2011-11-16
1016 생활가전 정상돈 2011-11-16
1014 digital 이충희 2011-11-16
1013 기타 김선규 2011-11-16
1011 기타 조민지 2011-11-16
1010 자동차 김대중 2011-11-16
1004 식음료 김능현 2011-11-16
1003 식음료 최경수 2011-11-16
1002 식음료 김가영 2011-11-16
1000 기타 현솔 2011-11-16
998 통신 한선옥 2011-1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