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겨울에 super dry(슈퍼드라이)라는 브랜드 옷을 구매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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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er dry ] 작년겨울에 super dry(슈퍼드라이)라는 브랜드 옷을 구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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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인귀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3-06-13 17: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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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겨울에 수입브랜드인 슈퍼드라이 라는 곳에서 잠바를 구매했습니다.

버클부분이 손상되어 무상 A/S를 하려 하였으나 유상A/S로 밖에 접수가 안된다고 하여

본인부담으로 택배발송을 하고 A/S 가 되길기다렸으나

물품을 구할수가 없어 A/S가불가 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옷을 판매할때는 매장어디든 접수하면 A/S 가능하다고 하고 A/S센터에서도 유상으로는 된다고 해서 택배비

까지 부담하면서 접수를 했는데 A/S가안된다고 하니 어이가 없네요

지금당장 입을옷은 아니지만(겨울옷)......

물품이 없어 A/S가안된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네요 그럼 정식수입을 하지말고 옷을 판매 하지 말아야

하는거아닌가요? 그리고 옷이 얼마나 약하면 한해도 안입었는데 버클부분이 찢어질수있는건지 의문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점퍼의 하자발생으로 착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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