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구매 계약서 판매점에서 싸인 대필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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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골드 쌍용점 ] 휴대폰 구매 계약서 판매점에서 싸인 대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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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동호
  • 조회수 : 443회
  • 작성일 : 13-04-09 23:14:54

본문

2012년 11월 20일 저의 아버님 명의로 휴대폰 개통을 하였습니다.

개통하여 월 단말기 할부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설명을 판매담당자에게

확인하여 들었으나, 월 할부금이 약 16000원가량 나온다는 아버님말씀에

대리점에 확인한 결과 할부금이 나오게 '할부원금이 설정'되어 있으며

심지어 서명란에 싸인까지 '대필'로 되어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리점에가서 확인을하니, 그 때 당시 판매하였던 담당자는

다른 판매점으로 이동을 하였고 그 판매담당자가 없으니 어쩔수 없답니다.

해서 소비자 보호원 '이남진' 상담원을 통해 접주하여 약 1달이 넘었으나

담당자와 통화해서 연락을 준다는 말만하고 벌써 몇 주째 연락이 없습니다.

이 '이남진 상담원' 일은 제대로 하고있습니까???


제가 전화하니 그제서야

'아 제가 전화 드린다고 했나요??' 이런 말과

제가 전화하지않는이상 저에게 상황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화는 없으며

심지어 지금 1달이 넘도록 그 때당시 휴대폰 판매한 판매담당자에게서조차

연락이 없습니다.



소비자 보호원

도대체 왜 있는거죠??

소비자의 억울한 피해사례를 원만하게 조절해주는곳 아닌가요??

그 '이남진' 상담원 월급은 왜 받습니까??

일은 제대로 하고있습니까??


피해사례가 2개로 늘었습니다.

이동통신관련하여 '허위 설명과 대필 서명'

그리고 소보원 '이남진 상담원'의 성의없고 무책임한 태도

해결해주세요. 억울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조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버님 명의로 휴대폰 개통후 할부금은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금청구가 되어 확인하신결과 할부금설정 처리후 대필처리까지 되어있었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제보자님, 피해제보관련하여 통신업체명(skt, kt, lgt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담원의 불친절과 관련하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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