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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피아 ] 매장번호도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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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다미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3-03-21 09: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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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에  CGV안에 크리스피아 반지사는데 영수증안나왔다고 한번더긁더니 나중에은행가서 통장정리를했는데 이중결제가 되어있어서 인천사는데 일산까지 다시가서 통장정리한거보여주고 그때결제했던언니분이아니라서 설명하고 팀장번호알아내서전화했는데 바쁘다고 오히려 내가답답하다며 본사쪽에말하겠다고연락한다고 그러고 오늘연락준다면서 연락도안오고 참고 다음날 연락도해보고 통장정리다시하러 15분거리 걸어가서 확인하면 돈들어와있지도않고 연락다시하면 바쁘다고하고 말하겟다고하고 부재중떠도 전화도안하고 문자해도연락안오고 한달이넘고 통장정리를몇번했는지 사람포기하게만들어서 돈안돌려줄것같아요 어젠 전화받더니 카드사에전화해보라고 그러고 카드사에전화해보면 그쪽에서취소하라는둥 제가왜이러고있어야하는지 알아서 처리해야하는건아닌가싶고 어떻게신고를해야할지몰라 글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용카드가 이중 결제된 경우는 가맹점 단말기 상으로는 카드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신용카드사 전산 상에는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됩니다.  현행 카드결제 및 대금지급 시스템은 매출전표를 제시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상으로 가맹점 계좌에 이체되므로 비록 회원이 서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금이 청구될 수 있으며 따라서, 신용카드사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여 가맹점에 2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확인하고 1회분에 대한 청구 취소를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가맹점에서 2회의 매출을 발생한 것이 맞다고 주장할 경우 보관된 카드매출전표의 확인 작업이 필요하며, 회원 서명이 없는 매출분에 대해 취소 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 해당업체에서 계속 구두상 해결의지을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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