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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라루카 ] 화장품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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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희나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3-03-14 17: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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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루카라는  업체에서 멜라루카 오일을 구매하엿습니다. 다단계회원제 운영시스템이고 회원가입은 하였지만 지금은 탈되된 상태이고, 판매회원이 아닌 소비자 입장에서 직접매장가서 구매하였고, 계산대에서 자기들 회원 코드로 유리한 쪽으로 판매접수올려 구매하였습니다. 멜라루카오일 사용법을 여드름난 피부에 특효라하였고 여드름난 부위에 화장솜에 묻혀 찍어두고 자고일어나면 가라앉는다해서 중하교2학년 딸 여드름 피부에 시킨대로 하였는데, 자고 일어나니 전굴 전체 화상을 입었습니다. 멜라루카측에서는 원액이라 그렇고 괜찮다고 그때 회원이지만 지금 탈퇴되어서 아이디 없으면 아무처리할수 없다합니다. 피부과에서는 심각한부작용이고 지금은 화상이지만 착색되어서 흉이 남을수 있다고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 부작용으로 화상입을수 있다는 얘기없었고 이제 중학생 얼굴 다 화상흉터 남았는데, 본사고객센터에서는 아이디를 몰라 해결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찌되는건지...하기전 후 사진도 찍어놨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해당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하여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화장품)에 의하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치료비 지급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합니다. 단, 이때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는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여 환불 및 보상요구 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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