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에서 가방을 하나 샀는데, 불량인데도 택배비를 보내야 카드취소를 해준다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소셜커머스에서 가방을 하나 샀는데, 불량인데도 택배비를 보내야 카드취소를 해준다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수니짱
  • 조회수 : 1,978회
  • 작성일 : 12-01-18 21:52:38

본문

제목대로 소셜커머스에서 가방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동생에게 선물을 하나 하려고 샀는데, 가방의 자크부분을 덮고 있는 부분이 제대로 마감이 되지 않아서
선물로 주면 욕을 먹을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괜찮은지 물어보자 친구들 또한 눈에 띄인다며 반품할 것을 권유 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지만 오히려 불량을 선물로 주고나서 욕을 먹을 것 같아 반품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반품을 하고 보름이 지나도록 전화 한번 없었습니다.
저는 중간에 물건 잘 도착했는지 전화를 직접 했고, 그쪽은 연말이라 택배를 아직 못받았다며 도착하면
직접 전화를 준다하여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고, 아쉬운 사람이 우물판다고 제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물건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왜 전화를 안하셨냐고 묻자 바빠서 그랬습니다.
어째든 물건 반품 처리 해달라고 하자 뭐가 불량이냐고, 이정도면 쓰는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쓰는데 문제가 없는게 아니라 불량이 없는 상품을 보내 주어야 하는거 아니냐며,
제가 그림까지 그려서 어느 부분이 불량이라고 적어 보냈는데 확인은 해봤냐고 하자
자기게 보기에는 전혀 불량이 아니랍니다.
1~2만원도 아니고 5만원 넘는 물건인데, 마감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반품을 요구하는데,
그 아저씨 저에게 괜히 택배비 부담하기 싫으니까 그러는거 아니냐며 난리치십니다.
헉스~~~~~~~~~
그런가 생각지도 못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도록 처리 되지 않아 답답한 맘에 내돈내고 전화해서 오히려 엉뚱한 트집만 잡히고!!!!!
진짜 너무 어이가 없고 짜증이 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가방의 하자로인한 반품인데 업체에서 배송비를 요구하여 억울하시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9항에는 청약철회 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재화 등이 표시 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하자로 인한 반품일 경우에는 사업자가 택배비를 부담하여야하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69 기타 김연화 2011-11-17
1068 통신 최희정 2011-11-16
1067 통신 송현태 2011-11-16
1066 통신 최광규 2011-11-16
1065 digital 박재우 2011-11-16
1064 기타 박세희 2011-11-16
1062 생활용품 박하연 2011-11-16
1061 통신 정미희 2011-11-16
1053 생활용품 김진우 2011-11-16
1051 통신 화남 2011-11-16
1045 기타 이인경 2011-11-16
1039 기타 최두환 2011-11-16
1038 기타 송하영 2011-11-16
1037 생활용품 최동현 2011-11-16
1033 생활용품 최익수 2011-11-16
1032 자동차 심상권 2011-11-16
1031 통신 서진호 2011-11-16
1027 생활용품 박춘희 2011-11-16
1025 통신 김완경 2011-11-16
1024 기타 지지 2011-11-16
1023 기타 이지향 2011-11-16
1022 기타 김성진 2011-11-16
1021 digital 이창우 2011-11-16
1018 통신 최선영 2011-11-16
1016 생활가전 정상돈 2011-11-16
1014 digital 이충희 2011-11-16
1013 기타 김선규 2011-11-16
1011 기타 조민지 2011-11-16
1010 자동차 김대중 2011-11-16
1004 식음료 김능현 2011-1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