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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번가 위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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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궁유
  • 조회수 : 116회
  • 작성일 : 12-11-12 13: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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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에서 미국유명 브랜드 옷을 지인에게 직배로 선물했습니다
그것을 입고나온 지인을 보고 말문이 막히고 창피하여 눈을 마주칠수없었습니다
너무도 당당히 적혀있는 말도안데는 스펠링의 로고
전 어쩔수없이 당황하였지만 신고를 하겠다고 하고 저도 몰랐다고하며
이해를 부탁했고
오늘에서야 그 업체에 연락을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안코 있습니다

http://www.11st.co.kr/product/SellerProductDetail.tmall?method=getSellerProductDetail&prdNo=457194035&xfrom=&xzone=

해당없체가 지금도 버젓이 11번가에서 (혹은 다른 포털싸이트에서 조차)
판매를 하고있다는 상황입니다

제가 환불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저에겐 가장 급선무이나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안토록 빠른시일안에 해당업체를 구속하거나 퇴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첨부한 퐈일에 보tl면 해당 없체가 100% 이라고 써놓은 광고성 글과
그업체의 주소
그리고 가장중요한
제가 구입한 오른쪽 남색후드티의 글씨중에 H 부분을 후드줄로 가려 M 인것처럼 해놓았고
그 상품 이미지는 현재 내려가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다행이 전에 스크린샷ㅇ로 저장해둔 사진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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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유명브랜드 의류를 지인분에게 선물하신후 만나셨는데 전혀다른 로고의 옷을 입고계셨다니 매우 난처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택배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가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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