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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랜드정장 이염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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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화정
  • 조회수 : 387회
  • 작성일 : 12-06-21 18: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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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아는 여성의류 LINE의 정장에서 블라우스가 이염됐습니다.
그것도 2벌이나..

면접과, 취직으로 인해 블라우스 입을 일이 많아서 LINE본사측에 정장과 블라우스 환불요청했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이염이 된게 확인되면, 블라우스에 이염된 것을 빼줄 수 있다고 하길래
당장 며칠 후에 또 블라우스 입어야 되는데, 입을 것다고 항의하였고, 새 블라우스를 입은거라 물을 빼준다하여 어떻게 보상해줄거냐고 기분이 너무 나쁘다며 블라우스까지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블라우스 영수증 함께 보내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블라우스 매장에 가서 영수증을 찾아서 보냈습니다.

오늘 전화와서 하는 말이 드라이를 해보고 물이 안빠지면 환불해준다는 겁니다.

급한 마음에 이틀이나 돌아다녀서 이미 다른 블라우스를 샀는데 말이죠.
그래서 나는 그쪽에서 환불해준다고 해서 다른 블라우스 샀는데, 그럼 내가 뭐가냐되냐고 항의했더니.

제가 그 상담원이 하는 말을 제대로 못들었답니다.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열도 받습니다.

한마디로 제 잘못이랍니다.
그래ㅓ 그 블라우스를 포장하고 우체국에가 가서 택배보낸 시간, 다른 블라우스 산다고 돌아다닌 시간, 다른 블라우스를 산 돈의 피해까지 청구하고 싶을 마음이 생겼습니다.

금융관련 피해는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고, 통신관련 피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구매한 옷의 이염현상으로 인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의류의 품질하자(봉제 불량, 원단불량 부자재불량등)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며 품질보증기간 이내(1년)일 때에는 제품가 전액 보상이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된 제품인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감가 후 잔존가치의 보상요구가 가능합니다. 먼저 유관기관에 시험검사를 요청하여 옷의 하자발생에 대하여 시험검사나 심의를 통하여 제품의 품질하자가 확인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방법으로 보상요구가 가능하며, 소비자의 취급부주의 등에 의한 하자라면 보상 요구는 불가능합니다. 심의를 하는 기관은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 연맹과 같은 단체가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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