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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자동차구매.. 어이상실매매상.. 베스트모터스매매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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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경란
  • 조회수 : 728회
  • 작성일 : 12-06-08 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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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 베스트모터스매매상사
위치 : 경기 부천시 오정구 내동 207-1 부천자동차매매단지

1)인터넷보고 매매상 방문(허위매물)
2)다른 차 선택. 도색전이라 딜러가 완벽히 도색하고 수리세팅후 확인해서 보내주기로 함.
  (탁송업체를 통한 방법을 알려주면서 그렇게 배송해주기로 함)
3)차도착. 앞부분 엄청난 훼손. 번호판 깨져있고, 범퍼 아래 스크래치 쭈욱, 앞옆 스크래치 쭈욱.
  구매당시 없던 스크래치까지 생겨 있었음.
4)딜러와 통화하니 자긴 멀쩡한거 확인했고, 탁송기사에게 책임전가.
5)기사 어이없어하고 자신이 운송중에 전혀 사고 없었다고 함.
6)딜러는 확인후 연락준다더니 약속기일내에 연락 없었음.
추후 전화하니 피하고, 신고한다고 문자보내니 그제서야 전화가 와선 대표님과 얘기했고,
대표님이 처리해주신다고 했다고 했음.
7)또 약속한 시간내에 연락없음. 매매상으로 전화해서 대표와 통화시도. 자기가 대표라고 전화받은사람.
대표라는 사람은 적반하장. 왜 자기네한테 따지냐는 투. 자긴 기본적인 내용밖에 모르는데
왜 자기한테 짜증내냐는둥... 이런상황에 웃으면서 얘기할수 있을까요?
(확인하니 이사람은 대표도 아니고 과장이었음)
8)탁송기사, 차량출고당시 씨씨티비 확보. 이미 훼손된 상태 확인.
9)그날 조금 늦은 시간, 딜러한테 왠일로 먼저 전화옴. 출고당시 씨씨티비 확보했다는,
자신만만한 투로 출고당시 차량 멀쩡했다고, 확인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 사진 보내달라고 요청
10)탁송기사가 먼저 확보한 사진과 같은 사진인데... 딜러가 보낸 사진엔 번호판 훼손부분 수정했음.
딜러는 수정없이 받은 그대로 보냈다고 하지만... 포토샵 조금 다룰줄만 알면 금방 알수 있음.
스크래치 난 부분만 덧칠해서 그 부분만 픽셀배열이 다름.
11)완전 어이상실해서 다 필요없고 고소하겠다고 하니.. 딜러가 자기사정좀 봐달라고..애원해서
그냥 수리비 받고 정리하기로 했는데... 수리비도 약속한 날짜 두번이나 어기고 아직도 미입금상태.
12)이전서류도... 분명히 계약당시 사람이 집에 항시 있으면 등기로 보내고 없으면 일반우편으로 보낸다고
하길래... 집에 사람이 항시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우편으로 보냈다고 함. 역시 도착하고 있지 않은 상황.
듣는 순간 꼼수 다 보였지만... 정말 너무함.
==================
수리비도 수리비지만 매매상의 대응이 너무 악의적입니다. 고객을 바보로 아는지, 해결해주겠다, 보내주겠다,
하고선 또다시 편집한 사진 보내면서 자기넨 책임없다... 이런식으로 소비자를 가지고 노는지..
너무 열이 받아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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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중고자동차의 훼손된 차량상태로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또한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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