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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직 ] 통신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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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권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3-12-23 18: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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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아니고 집에서 인터넷 및 TV , 전화를 S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전화가 와서 좋은 조건으로 L사로 교체해준다고 해서 ..기존 S사는 어떻하냐 ? 했더니

자기가 취소해준다고 했습니다.  물론 전화상으로 통화만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S사 쪽 해지가 안돼고 있습니다. 물론 L사를 사용하면서.....

전화하면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문자만오고 ..( 몸 수술을 해서...조금후에 전화하겠다)

계속 처리도 안해주고....정말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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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화권유로 계약하신 인터넷상품 관련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사업자가 계속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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