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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자동차 ] 수리회피및 소비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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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라준식
  • 조회수 : 958회
  • 작성일 : 26-06-19 14: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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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전세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인데요 2억이 넘는 차량을 파라먹고 내장에서 소리나는걸 니콜도 해주지안고 킬로미터가 넘었다는 핑게로 소비자한테 그 수리비용 자제 갑을 전가 시키는 기아차는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영업담당이 본사에 전달을해두
버스생산을 하지안을 계획 때문에 소비자한테 그냥 운행하라는 이런 횡포를 고발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보유하신 차량 문제로 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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