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설계관련 문의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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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반건설 ] 분양받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설계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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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세은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3-09-16 19: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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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주혁신도시 호반베르디움 c-7블럭 입주예정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분양을 받은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설계위치에 대해 문의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분양을 받을 당시 저희는 엘리베이터 위치에 대한 정보를 들은 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설계도를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위치로 고민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거의 모든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위치가 양 쪽 호수의 중앙쯤에 위치하고 있을거라는 일반적인 생각을 했기때문입니다.

그러나 몇일 전 아파트 설계도를 보니 저희 집 현관 바로 앞에 엘리베이터가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현관 바로 앞에 있는 엘리베이터로 인해 저희 집의 현관 비밀번호가 노출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관 문을 열면 엘리베이터에서 현관을 지나 방 하나가 직선으로 모두 공개되어 사생활 침해의 우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원래 아파트를 분양하는 곳에서는 설계도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지요?
또는 분양할 시 엘리베이터가 어쩔 수 없이 현관 바로 앞에 위치해야 한다는 점을 공지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인지요?
참고로 이 아파트는 중문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입니다.
만일 저희 집 바로 앞에 엘리베이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저희는 이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파트 분양가에 공용부분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저희의 알권리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의 기본적인 알권리와 사생활 침해에 따른 저희의 인권침해는 어디에다 물어봐야 하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아파트의 설계도를 첨부하오니 이를 보시고 빠른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분양받으신 아파트내 엘리베이터의 잘못된 위치설계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우려가 있다니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며 해당건설사측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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