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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일 ] 네일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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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진영
  • 조회수 : 880회
  • 작성일 : 25-12-08 18: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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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8일 14:00에 부산 기장 일광에있는 보니따 뷰티에서 네일을 받았습니다. 네일 받고 나오니 보수해야될 부분이 있어 16:30에 보수 예약을 걸어두고 가서 짚어줘야하니 미리 꼼꼼히 보고있었는데 쉐입,길이,두께,큐티클제거 등  문제있는 부분이 한두군데가 아니길래 불신이 너무 생겨 같은샵에서 시술을 받고싶지않아 16:10에 보수말고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샵에서는 읽고 답을 하지않아서 문제의 부분을 사진으로 남겨 첨부하고 답 요청을 했습니다.  1시간10분이 지나서야 시술중이엿다는 답을 받았구요 근데 이 샵에서 하는말이  ‘연장유무 제거유무 등 받아야할 시술을 정확히 기재를 안하고 예약을 해서 시술시간이 부족했다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 시술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다시해주겟다’ 라더군요 일단 서비스업이면 고객이 불만을 표했을때 사과가 우선이라 생각하는데 사과 일절없이 자기네들 사정얘기하며 예약을 똑바로 안한 고객탓을 합니다 . 네이버 예약으로 예약을 했는데 예약할때 체크란에 연장유무도 없었고 제거는 체크를 하고 예약을 했는데 체크안한 고객탓을 하네요 네일 10년 가까이 받으면서 이런경우는 처음봅니다. 보통 시간이 부족하면 시간이 부족하다 미리 사전에 고지를하고 다른 디자인을 추천합니다 시술이 어려운부분은 어렵다 미리 고객에게 언지를 해주는데 여기서는 그런말이 따로 없었습니다 .
환불요청을 했는데 환불은 어렵다며 다시 해주겠다는 대답뿐인데 이 샵에서의 신뢰를 잃었는데 너무 불만족이였고 다시해도 그럴가능성이 없으리란 보장도 없는 곳에 억지로 다시 가서 서로 얼굴 붉히며 재시술을 해야하나요? 소비자 거부의사권도 없는건가요? 환불 받고 다른데서 전부 다시 하고싶은데 환불 어렵다하여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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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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