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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비바넥사 ] 발매트 단기간 사용 후 바닥 이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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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변미리
  • 조회수 : 832회
  • 작성일 : 25-11-02 10: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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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매트 1달도 채 사용하지 않았는데
마루 바닥이 카레처럼 물들었어요
판매자에게 제거 방법을 여러번 안내 받았고
제거가 전혀 불가능하여 마루 시공업체에 공사 비용 알아봤습니다 마루 품종에 따라 최소 50이상~300이상이라는 견적을 받았고
발매트 업체에서는 제품 문제가 아니라며 발을 빼는 상황입니다
제품 검사해보신다고 발매트 회수해가더니
결과 서류 같은건 없고 그냥 본인들이 문제 있나 보려고 회수 한 것이기 때문에 금전적 보상은 절대 안해준다네요
본인들은 이염 이슈가 한번도 없었다고 하는데,
리뷰, 문의만 봐도 이염 사례 10건 이상입니다
모든 제품이 아닌 일부 제품만 이런거라면 제품 이상이 맞다고 보고
제품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게 너무 괘씸합니다
보상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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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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