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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앤쇼핑 ] 주문한 상품을 홈앤쇼핑으로부터 강제 취소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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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정수
  • 조회수 : 1,747회
  • 작성일 : 25-10-24 16: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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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3일 홈앤쇼핑에서

김정문 알로에 큐어 2x크림을 구매하였는데

홈앤쇼핑 측으로부터 강제 취소를 당했습니다.

재고부족 택배사 문제라고 하였지만

취소를 시킨 후에도 같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쇼핑몰쪽에서 가격을 저렴하게 올리는 실수를 한듯한데

이건 쇼핑몰쪽에서 감수해야할 리스크 아닌가요?

왜 귀한 시간내서 쇼핑몰 어플 다운받고 가입까지해서 주문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진짜 재고부족, 택배사 문제로 취소가 된건지

아니면 쇼핑몰쪽 실수로 강제 취소를 한건지..

진상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재고 부족이라고 하여도

이렇게 강제로 취소하는건 안되는 거 아닌가요?

배송날짜가 좀 늦어지더라도 재입고를 잡고 소비자와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쇼핑몰쪽으로부터 물건을 다시 받을수 있도록 조취해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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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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