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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홍도깨비(유튜브) ] 주문취소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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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희양
  • 조회수 : 685회
  • 작성일 : 25-10-16 17: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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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5일 물건구매 입금 추석연휴가껴 있어서 10월10일부터 받을수 있다고 공지함 10월10일 추가 물건구입후 입금  10눨5일 구매품중에 유통기한짧은 음식이 있어서 확인요청 메세지보냄 대답도 없고 너무 늦어져서 10월14일 두건다 취소요청함 대답이 없어 확인중 유튜브라이브로 물건판매하길래 메세지로 왜 답이 없나 지금 방송하시던데하고(생방채팅에 안함) 메세지를 보내니 곧바로 내일 처리한다고 메세지 받음 15일 하루지나고 16일 오눌 다시 메세지 보냄  그런데 택배를 따로 두건 착불로 보내 택배기사님 메세지  받음 항의차 여러차레 메세지 보내고 전화해도 안받음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전 취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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