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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지전자 ] 삼성전자의 서비스 문제와 전문성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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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진혁
  • 조회수 : 217회
  • 작성일 : 25-06-18 14: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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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의 어르신들을 대신해서 서비스를 접수했고 위임을 받아 서비스센터와 상담을 하다가 도저히 원론적인 법정기간은 2년이다라는 말만 뻐꾸기처럼 해대서 열불나서 문의드립니다 .
아파트 리모델링을 하면서 천정형에어컨을 21년 사용하기 시작했고 대구에 살고계셔서 주말만 한달에 2번정도 서울집에서 지내는상황이고(1년 고작 10일 사용) 24년에 에어컨이 고장났고 서비스기사가와서 가스를 보충해야하고 기사왈 배관의 문제이기 때문데 천정을 뜯어봐야안다라고 했고 뜯는것이 작은일도 아니고해서 가스보충으로 마무리했고 원인은못찾고 충전만 내년에 일년이 안되면 무료로 다시 보충가능하다 하니 올해 또 보충을 위해 25년에 다시 가스보충을 위해 서비스불렀는데
기사왈 에어컨의 에바라는 부품이있는데 미세누유가있다면서 천정3개중 2개가 그런다면서 80정도의 수리비가 들어간다해서 이건 초기 진단시 분명 에바라는 부품의 문제면 처음왔을때부터 확인이 가능한부분인데 그냥 가스넣고 내년에 다시 충전함된다라고 한 부분이 이해가 안되고 24년도에 에바라는 부품자체가 문제였는것을 주요부품인데도 불구하고 간단한 부속으로 처리하는 행태도 이해가 안됩니다 (참고로 차량수리를 해서 어는정도 에어컨에 대해 잘알구요)
또한 작년 서비스 시기에도 충분히 에바라는데서 누수가있었을건데 충전해주고 13여만원을 받아가고 내년에 1년미만이면 한번도 해준다하고하는 이런 서비스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구요 세는 원인이 배관이 아닌  엘지의 기계자체의 문제가있던건데요. 몇년을 끌고.
최종 2개 에바교체시 가스충전비가 발생하는데 가스비만 빼준다라고 상담완료된 상태구요
이상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에어컨의 하자로 인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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