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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프 ] "위메프" 전자상거래 업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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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재현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13-07-29 13: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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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에서 모기장을 구입했습니다..
가격이 낮은 타입의 모기장을 보내 줘서 위메프에 전화하고 반품햇습니다..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어서 위메프에 전화하니 그제서야 보내주겟다고 하더군요..
위메프에서 누락상품 금일또는 익일중에 출고 예정이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위메프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위메프에서 누락상품 오지 않습니다..
벌써 일주일째 기다려도 위메프는 누락상품 보내지않고 소비자를 기만을 합니다..
지금도 택배 기사님 수고 하시는데 제가 위메프에서 받아야 할 누락상품을 않주십니다..
왜냐하면 위메프는 제가 받아야할 누락상품을 보내줄 계획없이 지불한 돈을 떼먹을
계획만 세웠기 때문일 것 입니다..
 _위메프_ 이 업체를 처벌할 방법이나 없애버릴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셜커머스에서 오배송된 제품반송후 재배송이 이루어지지않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배송혹은 환불요청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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