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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스코리아 ] 취소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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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규중
  • 조회수 : 127회
  • 작성일 : 13-07-29 11:37:36

본문

139864의 대한 그 후 질문입니다.
2013년 7월 22일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23일에 카드사와 리더스코리아에서 수령하였습니다.
2013년 7월 25일 카드사에서는 내용증명 관련하여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여
이의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2013년 7월 26일 업체에서 연락이 없어, 연락하여 통화를 하였습니다.
리더스코리아에서는 처음 계약내용과 틀린 부분을 수정하여 서비스를 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리더스코리아의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부분과 처음 계약당시의 소비자에게
잘못 알려준점으로 철회를 요청하였습니다.
분명 계약 14일 이내 인데, 취소 시 수수료가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내용증명 발송 후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으로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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