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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금액상향 강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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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희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25-04-29 14: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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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수요일 2번구매 후에 17,900원에 구매했었는데
목요일날 추가로 구매하려고 결제하려는데 직전에 값자기 금액이 상승으로 27,800원 확인됨
네이버 검색도 보니까 17,900원 확인됨
쿠팡고객센터에 무슨일이냐고 결제하려니까 왜 갑자기 금액이 올랐냐 왜 결제직전에 올랐냐
문의했더니 장바구니할인쿠폰얘기만 반복해서 cs관리자가 연락주시더니
확인필요하다고 금요일까지 담당부서확인한다 그러고
금요일날은 월요일날 휴무라고 화요일날 확인해준데요
여기까지 알겠다 나는 내가 처음 구매하려는 금액으로 구매만하면된다 기다리겠다고 했더니
화요일날 전화와서 하는말이
쿠팡금액변동에 대해서 말은없고 네이버가 금액변동이 시간지연이되서 현재는 금액 상향한걸로 잘표기된데요

이게 맞는 답인가요? 동문서답도 정도껏이지
저는 17900원에 장바구니담고 결제할라니까 갑자기 금액이올랐는데
이런경우가 어딨습니까 2번 구매했다고 지금 저만 올려받는느낌들고 보통이런경우는 원래 제가 구매하려는 가격으로 구매를 도와줘야하는거 아니냐고요
한두번이 아니라서 진짜 이번엔 문의를 한건데 너무 황당합니다
가격올려 강매하려는것도 아니고 저는 17900원에 구매하고 싶은데 이건 쿠팡에서 그렇게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진짜 안 믿으실까봐 사진찍은 시간까지 해놨어요 물론 쿠팡에도 사진을 보냈구요! ㅠㅠ 저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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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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