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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오성형외과 ] 잘못된입술필러로인한 책임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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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선경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25-04-05 18: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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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면제이오성형외과에서
입술필러를맞았고처음3/22일 1cc맞고  이틀 뒤(3/24)1cc추가결제해 2번째 맞을때부터 입술표면에 수포가 여러개올라오고 입안쪽에는 딱딱하고 큰수포가 올라와 정신적인스트레스가 심해서 병원에가 환불요청을했지만 부분입술을녹여주겠다며 히알라제0.4cc로 녹이고 필러를 추가로넣었더니 더 심하게붓고 화끈거리며 통증이있었고 입술을만지면 볼록하면서 딱딱한게 느껴졌고 그 의사는 문제가있으면 대표원장에게 예약하고 상담받으면 된다고하고 퇴사를했다. 그리고 몇일이지나도 나아지지도않아서 대표원장에게 예약을받고 병원에가니 이거는 필러맞은사람들은 다있는거라며 안심시키면서 전에원장이 나가서 돈달라할수도없는 상황이라면서 금액환불은안되지만 히알라제 필러녹이는시술서비스+ 일부비용을 환불해준다했다 막상 받으니 만원을 환불해줬다. 실장한테 환불금액이 어떻게 왜그렇나오냐고 물으니  정가가108900원인데 녹이는비용11만원으로 계산해서 만원으로 측정된거라는 기적의 계산법을 이야기했고 “계약서를 언급하면서 단순모양불만포함인해 녹일시비용포함입니다” 문구를 보여주면서 원래 녹이는비용받는데 자기들은 서비스를해준거다 라고말했고
저는 의료진의 의료사고로인해 이건 당연하게 해주는거아니냐고 따졌지만 말이안통했고 그렇게 따지면 단순변심인데 왜 입술녹이는 비용까지 자기들이 2번이나 해준것도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입술필러가 2cc 217,800원이며
입술녹이는 비용은 2번에 220,000원인데
자기들이 실수를 인정한거아닙니까 누가봐도 말이안됩니다 제입장에서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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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병원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시술 전 시술의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설명여부 및 그 정도, 진료 및 치료 등에 있어 의료진으로서의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성형시술의 경우 시술방식에 따라 흉터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우선 현재 호소하는 부작용이 다른 의사의 소견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며, 부작용 발생에 대한 시수술상의 과실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술 전 부작용 발생에 대한 설명여부와 다른 병원에서 수술비를 부담할 때 조건 등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http://www.k-medi.or.kr)에 중재 및 자문구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1. 4. 7. 제정, 공포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전문적인 의료중재,조정 기관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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