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택배 분실로 계약파기,지연의 손해를 입게 생겼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편의점 택배 분실로 계약파기,지연의 손해를 입게 생겼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권정희
  • 조회수 : 172회
  • 작성일 : 25-04-03 10:53:04

본문

2025.3.28 금요일오후5시50분경 GS25후곡금호점에 부산원룸 매매계약에 필요한 서류(법인인감도장. 등기필증,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등)를 4.400원을 주고 접수했습니다. 편의점주가 늦어도 4월1일에는 도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택배를 접수했고 토요일 수거했다는 문자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1일이 되도 대전허브에 간선도착되었다고 되어 콜센타에 불만접수했더니 저녁에는 집하되어 이동한다 기다려라해서 다음날 2일 또 콜센타에 어렵게 전화, 전화준다, 다른분 또 전화 찾아보고 전화준다, 오후5시 넘어 계약파기된다 왜 계속 대전이냐 울고불고 얘기하니 콜선타 고객센타 이현숙이란 더 높은분인듯 전화와서 분실됐다고 합니다. 서류라서 택배비 4400원만 보상해줄수있다라고 하고 3일 오늘 오전 다시 전화와서 분실맞다 찾을수없다 방도를 간구해라 재발행가능 서류만 영수증첨부하면 10만원한도 내에서 검토한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막힙니다. 고객의 물건을 어찌이리 소홀이 하는지 감자.고구마 아니라고 서류라고 대전 찾아봐달라고 그리 호소 했는데 이틀이나 지나서 결과가 이러니 미칠 노릇입니다.
모든 서류, 특히 등기필증이 없어져 부산에 직접가야히고 법인도장 다시 만들고 인천등기소 다시 가야하는등 너무 큰 손해를 입히고도 공정거래에 재발행 서류비용만 보상한다니 미칠지경입니다.고객에게 분리하고 피해보상도 없는데 구제방법이 없나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79 생활용품 김은식 2011-11-18
1278 통신 이은영 2011-11-18
1277 식음료 김미경 2011-11-18
1276 기타 이창희 2011-11-18
1274 기타 이고은 2011-11-18
1267 기타 백정화 2011-11-18
1263 통신 이은영 2011-11-18
1256 기타 장현지 2011-11-18
1255 기타 마경림 2011-11-18
1251 기타 방문석 2011-11-18
1250 digital 장양국 2011-11-18
1246 유통 임외훈 2011-11-18
1245 생활용품 김중성 2011-11-18
1244 기타 이재진 2011-11-18
1243 digital 한재용 2011-11-18
1240 생활용품 오리진 2011-11-18
1238 기타 김지혜 2011-11-18
1235 기타 박명진 2011-11-18
1232 통신 김남운 2011-11-18
1230 통신 남지수(남혜순) 2011-11-18
1226 기타 장현지 2011-11-18
1225 기타 장현지 2011-11-18
1224 digital 이희임 2011-11-18
1223 통신 차영완 2011-11-18
1222 기타 이인경 2011-11-18
1221 통신 조환묵 2011-11-18
1218 통신 김희진 2011-11-17
1216 digital

처리중

아이폰 4s
이혁수 2011-11-17
1215 생활용품 민선홍 2011-11-17
1213 digital 강보영 2011-11-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