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과 맞지 않는 환불규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빌드업피트니스 PT 별내점 ] 현행법과 맞지 않는 환불규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시원
  • 조회수 : 177회
  • 작성일 : 25-02-11 23:06:07

본문

헬스장 환불 문의 드렸는데 현행법과 맞지 않는 환불규정을 말합니다. 전체 결제 금액이 36만원이고 1년 계약 했습니다. 우선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고하나 계약서 작성 때 전혀 구두로 전해들은바 없고 계약서 작성 시 인작 사항만 작성해달라고 들었습니다. 현행 법상 전체 결제 금액과 계약 기간을 나누고 실제 사용한 기간만큼 차감 후 위약금 10%를 포함한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 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헬스장에서는 해약하지 못하게 양도를 계속 권유하고 저는 계약 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당한 방문판매법 및 소비자보호법의 유권해석 아래 정상적인 환불을 받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67 기타 이승형 2011-11-14
661 생활가전 임현수 2011-11-14
660 생활가전 임현수 2011-11-14
659 기타 박미란 2011-11-14
658 기타 조경하 2011-11-14
657 생활가전 박인숙 2011-11-14
656 생활용품 신강우 2011-11-14
655 생활가전 오은영 2011-11-14
654 기타 김경희 2011-11-14
653 digital 이영익 2011-11-14
652 식음료 권영지 2011-11-14
651 생활용품 안영길 2011-11-14
650 식음료 안수정 2011-11-14
649 기타 박은정 2011-11-14
648 통신 허성규 2011-11-14
647 digital 홍석제 2011-11-14
645 통신 홍은영 2011-11-14
644 기타 김선규 2011-11-14
643 기타 이은경 2011-11-14
642 digital 주은수 2011-11-14
641 기타 서상호 2011-11-14
640 기타 현소이 2011-11-14
639 digital 문철주 2011-11-14
638 digital 박태성 2011-11-14
637 통신 민수 2011-11-14
636 통신 윤희선 2011-11-14
635 생활용품 이준철 2011-11-14
632 자동차 안치형 2011-11-13
628 통신 김범준 2011-11-13
626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