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를 구매하여서 배송을 받았는데 금액이5천원 떨어졌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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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겔러리아몰 산과들에 초코프레첼 제품 ] 과자를 구매하여서 배송을 받았는데 금액이5천원 떨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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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즹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25-02-06 11: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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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1일에 주문하여 2월5일에 배송받은
과자인데요, 17900원에 판매하던 제품을 쿠폰 받아 16640원에 결제 하였습니다.
제품이 꾀 늦게 발송되었고,
제품을 받은날 겔러리아몰에 들어가보니까
금액이 12500원으로 하락되었으며, 쿠폰적용 최저기른 11620원으로 변동되었습니다.
제품을 구매하고 받은후 몇주, 몇달도 아니고
제품을 받은 날,
이렇게 돈이 하락된줄 알았다면 중간에 취소를 하던지
구매를 나중에 하였을텐데 돈5천원 큰돈 아니지만
감정이 너무 상합니다.
그래서 갤러리아몰에 전화해서 제상황을 설명하였고. 제품의 금액이 지금 상이하여 반품신청을 하였는데
반품택배비 소비자에게 6천원을 지불하라고 하고있고,
지금하락된 금액으로 재결제도 안됀다고 하고,
하락 금액의 차액또한 돌려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온라인몰에 구매를 하고 손해보는 피해는
오롯이 소비자만의 몫인건가요?
업체에서는 배째라는 식으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건을 받고나서 그뒤에 가격이 내려간것도 아니고 물건을 구매하고 배송오는 6일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너무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이런식으로 손해를 봐야한다면 얼마나 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볼까요, 방법을 몰라서 피해보는 소비자들, 잘 알지 못해서 피해보는 소비자들 , 그런 사람들을 대표해서라고 이런부분에 소리를 내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갤러리아 몰에 통화한 내용으로 전화녹취록을 첨부하였습니다. 제품발송한 업체측과 전달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 잘 들어보시고 참고하여 주시어
이런 일로 피해받는 소비자들에게 꼭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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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품의 판매가격은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동일 제품이라고 해도 판매장소나 지역별 시기별로 차이가 날 수 있어 그것이 적정가격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없으며, 타 사업체보다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또는 현재 더 싸게 판다고해서 환급이나 차액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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