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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얏트서울 키프티 상품권 ]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구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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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정섭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25-02-01 15: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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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정리중 과거 친구로 부터 선물받았던 하얏트서울 기프트 상품권 2장(10만원 1장, 5만원 1장)을 발견
- 이용약관에 유효기간 5년
- 발행일 10만원권 2011.09.28/5만원권 2011.08.23
- 이 상품권 사용가능 또는 재발행 가능 여부를 하얏트 서울 측에 문의했으나 사용 불가하다는 입장만 전달 받음
- 기본적인 상품권 발행  메카니즘상 이해 불가하여 고발 조치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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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상품권과 관련사항은 . 유효기간은 경과 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권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기재(전자 또는 자기식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비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서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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