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복 교환이 절대 안된다고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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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윗봉봉 ] 수영복 교환이 절대 안된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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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지선
  • 조회수 : 983회
  • 작성일 : 13-07-05 14:07:31

본문

제가 몇일전에 인터넷으로 커플 수영복을 샀는데요

금액도 70,000원이 넘습니다.

근데 와서 속옷위에 입어봤는데 하의가 작아도 너무작아서 아예입을수가 없습니다.

교환 요청을 했더니 수영복은 절대 교환안해준다고하네요,

다른데도 안된다고만하고 말을 들어줄 생각도 안하더라고요

제가 혹시몰라서 구매전에 제 상,하의 속옷싸이즈까지 말씀드리고 분명! 하체부분이 큰편이라고 하면서 싸이즈를 말씀드렷는데

그쪽에선 M으로 알려주더라구요 그래서 그걸구매했지만 역시...하의가 너무 안맞아서 교환을 요청햇는데
절대 안된다는데  수영복같은거는 교환을 받을수 없을까요?? 금액도 큰거라 꼭좀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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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수영복의 교환이 이뤄지지 않아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에 의거하여 제품 배송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단, 제품이 훼손되거나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는 계약철회가 어려우며 업체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환급 내지는 교환 받으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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