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 설계잘못으로 인한 보증기간 제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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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 기기 설계잘못으로 인한 보증기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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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한식
  • 조회수 : 220회
  • 작성일 : 25-01-18 10: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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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폴더폰 쓰는 사람입니다. 사용기간은 2년 3개월 되엇습니다. 와이파이가 않되어 서비스 센터에 갔더니 2년 보증 기간이 지나 교체가 불가 하다고 합니다. 2년 3개월 되었는데, 고장 이유가 액정과 와이파이 선이 붙어 있어 접었다 펼때마다 선에 무리가 가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설계결함이라고 보고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휴대폰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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