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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항공사 ] 화물지연건으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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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지
  • 조회수 : 139회
  • 작성일 : 25-01-14 1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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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12.~  2024. 10. 21. 케세이퍼시픽 항공사를 통해 스페인을 다녀왔습니다 그중 7일동안 위 항공사가 저의 화물을 홍콩에 두고와 여행8일차에 받을수있었습니다. 저의화물이 없는 동안 저는 어쩔수없이 생필품을 사야했기에 옷들과 생필품을 샀고 그 영수증을 위 항공사에 첨부하여 보상을 받기로 확정지었습니다 근데 몇달이 지나도 메일은 받지않고 보상비는 들어오지않고 있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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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위탁수하물의 분실(지연), 파손 등 사고시 항공운송약관에 의거 배상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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