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센터의 실수로 재수리비가 발생하였습니다ㅠ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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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스테이션 ] 카센터의 실수로 재수리비가 발생하였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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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진식
  • 조회수 : 412회
  • 작성일 : 13-06-25 12: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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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6.14 오후1시경 피고소인이 경영하는 김해시 장유면 무게리 183-1번지 티스테이션 카센터에서 고칠수 없는 고소인 소유의 30로 5676 아반떼 승용차 엔진 내 인젝터를 교환해주고 차가 수리되지 않았는데 수리비라는 명목으로 28000원을 교부받아 사치하고 위 차에 맞지 않는 부품으로 교환하여 재수리비 70만원이 발생하게 한자입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도와주세요 ...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수리맡기신 차량에 맞지않는 부품교체를 해놓가 재수리를 하게되었다니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로부터 90일 이내,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부터 60일 이내,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 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부터 30일 이내에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해 무상점검, 정비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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