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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런 ] 쿠키런의 크리스탈을 유치원생이 구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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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수련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3-06-13 13: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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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짜리 유치원생인 딸이 그 게임을 하면서 크리스탈을 5만원어찌를 구입함. 본인은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함.  엄마인 저는 그 게임을 하지 않는 관계로 하루 지난후 알게되었는데 이미 크리스탈을 사용했다고 하여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함. 겨우 유치원생이 두번의 클릭만으로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그 회사의 상술을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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