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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투 Dr.K ] 신발 환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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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요셉
  • 조회수 : 118회
  • 작성일 : 13-04-27 00: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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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안양1번가에서 지하상가 기분 좋게 쇼핑하러 갔습니다.
근데 어느 신발가게에서 신발 사게됐습니다 근데 가격 또한 색깔 때문에  환불하러 갔는데 환불이 안된다고했습니다. 오늘 당일에 샀는데 왜 안되냐고 물어보니 그냥 안된다고 했습니다.

물건을 사기 전에 그런 말도 없었고 저는 당연히 환불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환불이 안된다면 구매 하기 전에 좀더 신중히 생각했을텐데...  소비자보호법상 물건 구매후 단순변심 이더라도 7이내 환불 또는 교환 이라고 하던데... 그것도  당일 환불인데  왜 환불이안될까요? 신발가게사장님이 억울하면 소비자고발 센터에다 신고 하라고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부디 이글을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발가게주소: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1189-1일번 대표자명:이윤구  사업자번호:1231837936 
전화번호:031)463-9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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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발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몹시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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