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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TYLE ] 교환을 못해주겠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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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향숙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3-04-23 16: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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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께서 곧 여름이라 손녀 예쁜 반팔티를 사주신다고 시내 아기옷가게를 들러서 옷을 사셨어요.
치수도 맞고 봄이라 긴팔입고 입힐생각에 세탁을 하였죠~ 그리고 나서 입힐려고 봤더니 옷이 바랜거예여..
어머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다른옷으로 교환하시라고 말씀드렸더니 옷가게 사장님께서 하시는말씀이 세탁을 잘못해서 그런거라고 말씀하시네요.. 누가봐도 바랜건데.... 그래서 세탁을 잘못했다면 전체가 바래야지 왜 옷을 접었을때 보이는면만 바랠수가있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아무이상없는옷 확인하고 파셨다면서 우리가 세탁을 잘못한거라고 끝까지 세탁책임만 지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본사에 올려서 세탁잘못인지 아님 바랜건지 본사에 올려주라고 했더니 직수입이라 본사가 해외라며 그렇게는 안된다네요...사장님은 세탁잘못이란말만하고 소비자책임으로만 돌리는 말만해서 더이상 말해봤자 통하지가 않아 그 가게를 나오셨다네요...
너무 어이없고 억울하고 자기는 책임없다는 그 가게 사장님 정말 용서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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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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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 후 세탁하신 옷이 색이 바래어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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