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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게임 큐온라인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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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석명수
  • 조회수 : 317회
  • 작성일 : 12-11-28 08: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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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중 큐온라인이라고(www.cueonline.co.kr)당구게임이 있는데요 유료이용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던중

중국해커가 들어왔다며 몇일뒤에 복귀한다더니 20여일이 지나도 복귀는 커녕 아예 사이트도 문을 닫은것 같아

요, 아직도 결재한 금액이 남아 있고 기간도 남았는데 어떵게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온라인게임을 하시면서 무척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침해행위(해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72조) 따라서 침해행위(해킹)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따른 가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사업자가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별도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또한 안타깝게도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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