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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모닝 홈마트 ]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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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소비자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4-03-16 2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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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글에서 홈플러스가 아니고 굿모닝 홈마트로 바꾸겠습니다. 내용은 어제 이어폰을 샀는데 처음부터 이어폰 한쪽이 안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바꾸려고 갔는데 영수증이 없다고 자기네 가게에서 산 증거가 없다고 안 바꿔주네요 카드로 결제 했는데 내역 조회도 힘들다고 안바꿔줍니다. 카드 내역서 거래 명세서도 보여줬는데도 증안된다고 하네요 소비자 고발 센터에 100번이고 물어 보랍니다. 안된다고 자기네들 손님 많다고 영수증 일일이 못 챙겨준다고 하네요 도저히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조치후에 sms 통보로 결과 한번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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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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