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인한 항공권취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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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재해로 인한 항공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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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혜란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3-10-10 14: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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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모두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다가 다나스태풍으로 인해 비행기 결항
티몬으로 구매한 여행사에서는 제주에서 부산공항 편도 항공권 구매 했었으나 제주도에 가질 못해 취소전화드리니 총506000원중176000원만 입금가능하다네요
다른것도 아니고 자연재해로 인한 건데 너무 하신것 같습니다
업체측에선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하건 말건 알아서 하라며 퉁명스레 끊으시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천재지변으로 인한 항공권취소시 전액환불이 안된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당사자 간의 특약은 임의법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개인사정에 의한 취소 시에는 수수료 공제되어야 하지만, 다만, 사정이 불가피할 경우(부모의 사망, 본인의 입원 등)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공제 없이 환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관련 항공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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