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가량 이용못한 걸 어떠한 조치도 없이 이용한걸로 한다고 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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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렉스짐 주안신기점 ] 2달가량 이용못한 걸 어떠한 조치도 없이 이용한걸로 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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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연화
  • 조회수 : 363회
  • 작성일 : 26-07-03 16: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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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주인이 바뀌면서 1월부터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5월초까지 공사로 인해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추후 안내를 통해 이용할수 있도록 안내 한다고 하였는데 문자안내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관부터 다시 이용하는것이 재개 된다는 문구도 없었고 등록도 다시 안된상태에서 두달간 이용한 걸로 간주하는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이 2주넘게 이용이 없으면 적어도 확인전화한번이라도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등록에 대한 상세 설명이나 동의도 없이 이용한걸로 간주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 생각합니다.

이곳 이용고객들이 이와 같은 사유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해당업체는 이와같은 일을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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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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