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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식스 ] 운동화밑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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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순자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3-09-20 21: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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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후 한달만에 운동화 밑창이 파손됐는데 교환도 안된다 수리도 안된다 환불도 안된다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운동화가 한달만에 밑창이 떨어져 나가는지 이해가 안가고 그런식으로 만든 제품을 몇 만원씩 받고 파는양심없는 업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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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시어 착용하신 신발에 밑창이 한달만에 파손되었는데 교환이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될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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