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자 다리파손으로 인한 꼬리뼈 골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영가구 ] 의자 다리파손으로 인한 꼬리뼈 골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재진
  • 조회수 : 459회
  • 작성일 : 25-11-13 12:25:22

본문

9월25일날 와이프가 앉아서 머리를 말리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꼬리뼈 골절로 6주 진단을 받고 회사에 6주 병가를 어쩔수없이 쓰게 되었습니다.
업체측에서 제품하자를 인정하였고 개선 중이라는 답변은 받았는데 사고일 25일 진단일 29일 날짜가 틀리다는 내용으로 인과관계가 없다고 손해배상을 거부한다고 통보 받은 상태입니다.
주말과 연차가 있어 쉬면 나아지겠지 싶어 조금 미뤄둔것 뿐이고 몸에 문제만 없다면 손해배상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어 다리가 부러진것을 인정까지 했으면서 저희가족이 다른 곳에서 다쳐서 자기네 의자에 뒤집어 씌운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러가지 증거내용들 사진에 첨부해서 올리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아울러 상해를 입으신경우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으시어 업체측에 보상을 요구하셔야하며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강력한 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23 기타 박선남 2011-11-17
1122 통신 강윤정 2011-11-17
1121 통신 정희승 2011-11-17
1120 기타 백경민 2011-11-17
1119 생활용품 우성우 2011-11-17
1118 생활용품 김순화 2011-11-17
1117 기타 백미선 2011-11-17
1114 기타 강 희선 2011-11-17
1112 기타 김도형 2011-11-17
1110 digital 김소영 2011-11-17
1108 생활용품 이정민 2011-11-17
1102 기타 이현라 2011-11-17
1098 기타 정유경 2011-11-17
1097 통신 황현선 2011-11-17
1090 기타

처리

다시
김혜진 2011-11-17
1089 기타 박지혜 2011-11-17
1087 기타 박지혜 2011-11-17
1083 기타 이경진 2011-11-17
1079 digital 심영경 2011-11-17
1078 자동차 정한나 2011-11-17
1077 digital 배미선 2011-11-17
1076 생활가전 김한상 2011-11-17
1075 digital 한상원 2011-11-17
1074 통신 전상희 2011-11-17
1073 기타 차은선 2011-11-17
1072 통신 장정미 2011-11-17
1071 기타 임효순 2011-11-17
1070 기타 이찬용 2011-11-17
1069 기타 김연화 2011-11-17
1068 통신 최희정 2011-1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