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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댓뷰티아카데미 ] 학원 수강료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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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영애
  • 조회수 : 742회
  • 작성일 : 25-10-28 05: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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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강 신청과 학원비 입금 후
*피부 국가자격증반
*메이크업 국가자격증반
건강 악화로 수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강 중지가 신청 되어졌고, 치료 중 학원 복귀가 불가하여 학원비 환불 관련 상담을 한 결과
환불금액 0원이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학원비 및 재료비로 총 390만원(수강료 200만원, 재료비 190만원)지불하였습니다.

학원이 정한 사기적인 수강료 책정 스킬과 검증 되지 않은 금액의 고액 재료비를 고발합니다.

학원의 잘 짜여진 사기적인 계약서류에
등록 상담시에는 무지한 소비자가 까딱하면 착취 당할 것을 인지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학원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꿈꾸는 젊은 학생들의 피땀같은 돈이 착취 당하는것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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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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