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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가 ] 신선식품은 무조건 반품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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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지혜
  • 조회수 : 890회
  • 작성일 : 25-09-16 18: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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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반가에서 케이엠푸드 라는 업체이고 사과 한제품만 판매하는 곳입니다.

http://www.11st.co.kr/products/7482815763/share?gsreferrer=WVF1756&referralType=PLUS

인터넷에서 과일 샀다가 실망했던 적이 많아서 왠만하면 안사는데 이날 이 제품이 쇼킹세일 품목으로 올라와서 할인가격이 10000 정도 되는데 대과 6~7개 정도라고 되어있어서 구입했습니다.
받았는데 크기도 굵고, 6개 들어있어서 괜찮은것같아 세척을 하는데 크기에 비해 속이 빈것처럼 가볍고 만져보면 겉 표면이 단단하지 않고 푸석푸석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상해서 껍질을 깎지 않고 살짝만 잘랐는데 아니나 다를까 푸석하게 속이 으스러지면서 가루가 나는겁니다..
이건 오래되서 과즙이 다 빠지고 시들어버린걸로 보이고 겉에도 꼭지부분은 당연히 떨어져있고 그부분이 갈라져서 말라있고 군데군데 사과 빛깔이 누렇게 바래져있습니다. 군데군데 멍은 말할것도 없구요..

곧바로 다시 포장해놓고 상품 불량으로 사진과 내용을 적어 반품신청을 했는데 조금있다가  신선식품이므로 반품불가상품이라며 반품 거부가 되는 겁니다.
판매자 문의를 했더니 약간의 상처나 멍든건 불량 사유가 안돤다고 상품 설명에 나와있으므로 반품불가라는겁니다.
멍때문이 아니라 사과가 가루가되서 씹히는데 이게 문제가 없는거냐고 다시 요청을 했는데 계속 반품 거부를 하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택배 반품요청을 해놓고 오늘 택배가 픽업한 후 반풍 송장번호를 입력하고 다시 반품요청을 한 상태 입니다.
상품평을 보니 푸석하단 평이 많은데 가격이 얼마 안되니 그냥 구매 확정한다는 평이 많은데, 아마도 계속 더 오래되다 보니 점점 더 시든 사과를 보내는거 같았습니다.
신선식품이다보니 오래지나면 상품가치가 떨어져서 판매가 어려워 힘들거라는건 예상하지만
상품가치가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먹을 수 없을 정도가 된 상품을 파는건 아니지않나요?
제발좀 쓰레기를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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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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