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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세데스벤츠 ] 벤츠 신차 잦은 고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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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선영
  • 조회수 : 1,161회
  • 작성일 : 25-09-10 22: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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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말경 신차 인수 후
며칠 안되어
엔진 경고등 떠서 서비스센터 들어갔고
그 다음에도 죄측 상향 우측 상향등 점검
메모리 시트 작동 안됨으로 서비스센터 입고
이후
주행 중 시트 뒤로 이동되는 현상이
계속
각종 어시스트 점검등
타이어 공기압 점검등이 떠서
내일 서비스 센터 입고 예정인데
새차 사고도 중고차만도 못한 이런 소비자 불만을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몰라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적어봅니다
소비자를 위한 고발센터는
어떻게 소비자 입장을 대변해주실 수 있는지요

비싼 고물차를 팔고도 교환 환불되지 않는
소비자를 분통터지게  만드는 벤츠 고발합니다!!!
환불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소비자를 보호해주시지 않는다면
약한 개인으로는 손해보고 보상 받을 길이 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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