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실수로 계약이 누락됨(납부한 전액 환불이 안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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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투어존 ] 여행사 실수로 계약이 누락됨(납부한 전액 환불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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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성태
  • 조회수 : 374회
  • 작성일 : 25-08-23 20: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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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투어존 이라는 여행사에서 1년 전 유렵 동부지역 크루즈 여행을 계약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쯤 여행계획을 잡았고 여행가기 2달전(7말에서 8월초) 여행사에서 전화를 주기로 하였는데 연락이 없어 저희 쪽에서 연락을  먼저 넣었더니  여행상담원 실수로 계약이 누락되어 1년 전 계약한 유렵 동부지역 여행을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그럼 남은 자리가 있냐고 물어보니 남은 자리가 4자리 남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7명 예약을 했기때문에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현대투어존에서는 실수를 인정하면서 죄송하다고 말을 하며 다시 계획을 잡아라고 합니다. 하지만 직장인들끼리 10일 넘는 날을 연달아 다같이 맞추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해약 신청을해서 환불 요청을 요구하였습니다. 여행사에서는 처음에 해약을 하면 환불 금액은 규정상 100프로 해줄수 없다고 하며 안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실수가 아닌데 왜 100프로를 받을 수 없냐고 하자 그럼 일단 위에 보고해 보고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연락와서는 가계약이며 30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전액 환불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가계약이고 30년을 이용할 수 있지만 저희는 여행사에서 하라는대로 규칙을 다 지켰고 30년 동안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며 여행사는 규정대로 하지 않아 실수 해놓고 저희한테 규정을 말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전액 환불을 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객이 실수 하면 실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데 왜 업체가 잘못을 했을때도 저희가 피해를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죄송하다고 말해도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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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여행상품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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