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전단지제작회사와 택배회사 그리고 택배기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고든필라테스 ] 온라인 전단지제작회사와 택배회사 그리고 택배기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송창희
  • 조회수 : 102회
  • 작성일 : 13-08-12 21:33:23

본문

1, 전자상거래 판매자는, 상품이 구매자에게 안전하게 도착하였는지를 확인하고, 판매완료까지 확인하는 것이 판배자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2, 택배기사 혹은 택배회사는 온라인판매자의 상품을 온라인 구매자에게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전달하는 것이 의무라 생각합니다.

헌데, 접수가 된지 5일이지난 상품의 도착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도착하지 않은지도 모르고있으며, 구매자가 직접 문의 하였을때나 허둥지둥하며 택배기사의 연락처만 알려준 판매업자와 5일이나 지난 상품을 장마를 핑계로(상품이 전단지4000부인관계로) 훼손하여 전달한 택배기사혹은 회사 두곳중 누구의 잘못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판매자 측에서는, 본인들이 상품접수한 날에는 비가 오지 않았음으로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이 일이 벌써 7월 21일에 일어난 일인데요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또, 어느쪽을 고발해야 하는 건지도 알려줏ㅔ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물품을 배송받지 못하시어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물품을 일방적으로 맡긴 후 분실된 경우 보상요구 가능하며, 오픈마켓인 해당 쇼핑몰에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택배사에는 소비자가 의뢰한 것이 아닌 사업자간(쇼핑몰) 별도의 계약이므로 피해자인 소비자에게 쇼핑몰에서 배상을 해주어야 하며, 해당 쇼핑몰에서는 보상한 근거로써 택배회사에 구상권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15 기타 최영실 2011-11-13
610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8 통신 안지희 2011-11-13
607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3 자동차 정혜승 2011-11-13
601 기타 민정 2011-11-13
600 기타 김금희 2011-11-13
599 기타 김승우 2011-11-13
588 생활용품 이수연 2011-11-13
587 기타 김태경 2011-11-13
586 기타 김이수 2011-11-13
585 생활용품 김동은 2011-11-12
584 식음료 김은선 2011-11-12
583 기타

처리

게임
김창한 2011-11-12
580 기타 임재순 2011-11-12
578 기타 김용석 2011-11-12
576 생활용품 김주희 2011-11-12
574 유통 김명진 2011-11-12
572 통신 정재영 2011-11-12
563 생활가전 양문식 2011-11-12
559 생활용품 송지혜 2011-11-12
556 기타 최희정 2011-11-12
555 유통 이정선 2011-11-12
554 기타 차은진 2011-11-12
553 통신 박종진 2011-11-12
552 식음료 문일기 2011-11-12
551 식음료 조민국 2011-11-12
550 생활용품 오은숙 2011-11-12
549 기타 신혜경 2011-11-12
548 기타 박명진 2011-1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